지하철 육교 계단 넘어짐 사고 개인 귀책사유로 보상이 어렵나요?
비오는 날 육교 계단에서 뒤로 넘어진 뒤로 허리와 골반통증이 심해 병원을 가려고 지하철역사에 먼저 알렸습니다.
지하철쪽 담당자는 시와 함께 관할 하는곳이라 관련 사항으로 미끄럼방지를 위해 시설물을 얼마전에 협의 보수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턱이 없고 쇠로 마감되어 미끄러움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함에도 개인귀책 사유라고 하여서 비오지않는 날에도 넘어질뻔했다고 하니 그렇다면 더더욱 조심해서 승강기를 이용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여지껏 이런 민원은 없었다. 지하철 시설물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단순히 계단 마감이 아닌 표면소재를 보고 미끄럼 방지가 된다라고 하는것 같은데 정말 개인귀책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넘어진 과정에 비추어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예방조치를 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얼마전에 미끄럼방지 보수를 했다면 관리의무위반이나 예방조치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미끄럼 방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대로 쇠로 마감되어 미끄러운 상태였다면 충분히 과실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개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실 것이나, 그 피해를 오로지 질문자님의 과실로 몰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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