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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메뚜기196
쿨한메뚜기19623.08.15

Ci보험을 잘 넣고 있는데 설계사가 계속넣을수록 손실 이라면서 본의 아니게 해약을 했는데 손실금이23,000,000됩니다 .받을수 있나요?

2008년에 윌300,000을 납입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2013년에 감액을해서 170,000정도를 5정도 납입을 하고 있는데 설계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나중에 금액이 계약금보다 적을수 있다 해서 증액을 해서 3년정도를 납입중 설계사로 부터 전화가 와서 보험이 좀 이상하다고 넣으면 넣을수록 손해라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2021년에 해약을 해서 23,000,000을 손해를 보았습니다.손해본 금액을 돌 려받는 방법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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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을 해지할 때는 담당설계사에게 자세한 상품설명을 들어보고 현명한 판단을 했어야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CI보험은 종신보험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처럼 쓸 수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기간이 경과될수록 환급율도 높아져 저축성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당일해지 취소때만 원상복귀 가능하지만 손해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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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형적인 보험 가스라이팅입니다.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박이나 강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유도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민법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유도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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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설계서를 보면 환급금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을것입니다. 보통 환급률이 100%인 상품은 거의 없는데요.

    특히 이 상품은 해지를 할경우 아마 큰 손해액이 단점일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부분 보상이 어려우실것같은데요.

    담당설계사와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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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설계사가 말한데로 CI보험은 유지를 하면 할수록 고객이 손해를 보는 보험상품이에요.

    손해를 본 금액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에라도 해지를 한 건 다행입니다.

    물론 손해본 금액이 커서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요.

    CI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교체를 해서 유지를 하는게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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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해지환급금을 받지않으셨다면

    해지 후 3년 내 부활이 가능합니다만


    이미 수령하셨다면 사실상 계약 효력이 끝났기에 부활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고


    고객의 보장 및 재산을 함부로 좌지우지하는

    그 설계사는 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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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녹취를 했건 사인을 다 동의로 했을테니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투는 수밖에 없는데요 설계사가 사기를 쳤는지 등 증거가 있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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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납입중에 사업비도 있고 설계사 수당도 있고. 또 보장을 받는 비용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납입기간중 환급금이 적은 이유 입니다.

    해약을 하게 되면 그런 비용적인 측면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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