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형적인 보험 가스라이팅입니다.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박이나 강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유도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민법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유도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