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 프리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규직 3월31일 퇴직 후
4.10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생하나요?
아니면 바로 발생하나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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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규직을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이 변경되어 바로 부과가 되는 것이고
4/10일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가 안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바로 부과가 될 것이며, 국민연금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임의가입신청제도를 통해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됩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부과되나, 퇴사를 퇴사하시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이 부과되실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4대보험 고지되실 예정이며 소득이 있으신 경우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신 경우
납부예외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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