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4대보험,이직후 프리랜서 연말정산 어떻게 하죠?
21년 9월 퇴사 (4대가입)
바로 이직 하고 10월 부터 3.3만 떼고 월급 받고 있습니다.
5월에 소득증빙? 인가요? 그거 진행하면 작년 9월까지 4대 보험으로
다녔던 회사것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9월 이전의 근로소득 외에도 10월부터 12월에 얻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정산을 함과 동시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프리랜서인 경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 및 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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