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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주니
베어주니24.04.08

4대보험 사업장에서 퇴사 하여 프리랜서로 일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고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일하려 하는데 향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프리랜서 일 시작하고 바로 수입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건보와 국민연금 바로 바로 납부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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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일 시작하고 바로 수입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건보와 국민연금 바로 바로 납부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별도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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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다면 납부부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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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직장에서 퇴사하면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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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합니다. 정상적인 직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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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즉,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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