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장에서 퇴사 하여 프리랜서로 일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고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일하려 하는데 향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프리랜서 일 시작하고 바로 수입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건보와 국민연금 바로 바로 납부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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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일 시작하고 바로 수입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건보와 국민연금 바로 바로 납부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별도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다면 납부부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직장에서 퇴사하면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합니다. 정상적인 직장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즉,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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