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소득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를 직접 공단에 신고하시거나 세무서에서 공단에 소득자료를 대신 제출하게 됩니다. 보험료의 계산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안내된 산식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