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배우자분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당 금전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