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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4

아내에게 매달주는 생활비도 증여인가요?

보통 남편이 일을하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게되면 생활비를 주게되는데요 이렇게 매달 주는 생활비도 남편이 아내에게주는 증여대상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남편이 아내에게 줄수있는 증여는 얼마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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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생활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하는 금액은

    남편역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도로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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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생활비 중 일부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자산취득자금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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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주는것 자체는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을 가지고 배우자명의로 부동산등의 재산을 취득할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6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6억까지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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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그 사용처가 명백히 생활비여야 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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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배우자분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당 금전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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