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사이에 생활비 등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매달의 비용도 증여로 잡히게 되나요?

저희 집은 제가 외벌이인 가정으로

아내의 통장에 생활비가 매달 얼마씩 일정 금액이

입금이 되는데

이런 비용도 모두 증여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아니면 생활비는 증여에서 면제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에게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축적하여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배우자간 증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투자 등이 이루어진다면 그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이내

    자금의 공유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상증세법에 따라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등 유사한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실제 생활비로 지출하기 위한 금액을

    이체받는 것은 증여로 간주할 여지가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