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의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당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