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 등의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포함)
가 취득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오피스텔은 제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세대주에 해당하고 부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것이 아님으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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