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처당차입금 공제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의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당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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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 등의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포함)
가 취득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오피스텔은 제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세대주에 해당하고 부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것이 아님으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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