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고용한 적 없는 일용직근로자가 다쳤을때 제가 산재처리를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며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고
서비스업을 진행하는 사진촬영 스튜디오 입니다.
동업자 한명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 직원은 없고 산재보험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인테리어 업체는 없었고 직접 목수, 페인트 등 각 분야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페인트공사를 진행해주시는 반장님께 바닥에폭시 및 콩자갈 공사를 의뢰하였고
그 페인트 반장님이 본인의 팀이 아닌 별도로 인부를 고용해서 2일간 바닥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도로 고용 된 일용직근로자 한분이 다치셨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지셨고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당사자는 저희 사업장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쳤기때문에 저희가 원청이고 저희가 처리해줘야 한다고 하시고
저희에게 산재보험 처리 또는 산재처리가 어렵다면 수수비용과 추가보상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처리를 해드려야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