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임대소득(월세 소득)이 있을경우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직접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세무사에게 맡겨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인 이상인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의무가 없으나,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무신고 및 미납에 대한 세금 및 가산세의 경우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상담이 어려우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6월 안에 신고하시는 경우 가산세가 50% 감면되니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세를 통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1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입니다. 세무서, 지자체 두 군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의무사항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할 시 주택임대소득 계산과정에서 특혜를 줍니다.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하는지는 다른문제입니다.
부부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위 표의 과세방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생략합니다
3. 개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대의 경우 1세대가 9억원이 안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상가등 임대소득의 경우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신고는 신고서 등 신고양식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다면 직접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경우 세무사 등에게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의 월세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그에 따른 세금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각종 세금을 신고하셔도 되고,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맡기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주택임대소득
1세대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ㅇ 주택 외 임대소득
주택 외의 상가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1월 ~ 6월의 임대용역에 대해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7월 ~ 12월의 임대용역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여건이 되시면 직접하시고, 여건이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세금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2주택중 임대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월세 합계액 420만원 (가정)에서 50%인 21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잔액 210만원이 임대소득금액이
되고, 다른 소득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 210만원에서 200만원을 기본공제로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15.4% 인 15.400원을 분리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년 5월에 가면 신고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소득이 있으신 경우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직접신고하셔도 되고 세무대리를 맡기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기간동안의 매출매입에 부가세신고를 하시며 임대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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