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한군데는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바뀐 임대사업법으로 인해서 월세받은것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던데 어떤경우에 신고를 해야되고,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접 신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