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등록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한군데는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바뀐 임대사업법으로 인해서 월세받은것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던데 어떤경우에 신고를 해야되고,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접 신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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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 임대주시는 부동산이 아파트이신가요?
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시청 및 구청등록 : 세금감면용 등록:종부세합산배제)
하지만 오피스텔을 등록이 가능하지만 10년동안
임대 및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렌트홈에서 가능)
단지 월세 소득이 있으시면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월세 소득에 대해서
년 2000만원이하는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분리과세하시면
되구요. 2000만원 초과시 급여소득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2019년부터 년 2000만원이하의 월세도 과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모든 정보를 국세청이 확인을
못해서 과세를 안했을꺼 같습니다.)
단..세입자분께서 연말정산에 월세공재를 받으시면은
국세청에 정보가 넘어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1일부터 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는 부분이고
세금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