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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백로83
보랏빛백로8322.09.27

국세청에서 임대사업 신고하라고 하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 임대사업을 신고하라는 우편물왔는데요~~꼭 신고해야 하나요? 안하면 불법인가요~ 연금 및 근로소득이 없고 총 수입금액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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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은 아니고

    페널티가 있습니다.

    임대소득의 0.2%의 주택임대 미등록가산세

    2천만원 미만 분리과세 소득 계산 시 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60%인정이 되고 기본공제 400만원이 적용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가 50%만인정이되고 기본공제가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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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만 소유하고 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2주택 이상인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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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월세소득,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주택임대소득으로서 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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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2주택자 이상이라면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 x 0.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0만원의 0.2%인 40,000원의 미등록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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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하라고 연락왔을때 안하고 넘어가서 안걸리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가산세까지 부담을 지게 되니 웬만하면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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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지만 1세대 2주택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으로 자진신고납부할 경우보다 최소 120%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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