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임대사업 신고하라고 하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 임대사업을 신고하라는 우편물왔는데요~~꼭 신고해야 하나요? 안하면 불법인가요~ 연금 및 근로소득이 없고 총 수입금액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은 아니고
페널티가 있습니다.
임대소득의 0.2%의 주택임대 미등록가산세
2천만원 미만 분리과세 소득 계산 시 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60%인정이 되고 기본공제 400만원이 적용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가 50%만인정이되고 기본공제가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만 소유하고 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2주택 이상인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월세소득,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주택임대소득으로서 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2주택자 이상이라면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 x 0.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0만원의 0.2%인 40,000원의 미등록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하라고 연락왔을때 안하고 넘어가서 안걸리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가산세까지 부담을 지게 되니 웬만하면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지만 1세대 2주택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으로 자진신고납부할 경우보다 최소 120%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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