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2주택자 이상이라면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 x 0.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0만원의 0.2%인 40,000원의 미등록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