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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솔개161
고운솔개16121.04.18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또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아서 지금 집행유예기간인데 또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렸다면 실형을 받나요? 실형을 피할수 있을까요? 두번 다 음주 단속에 걸린겁니다 물적 인적 피해는 한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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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고, 두번째 단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실형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혈중알콜농도나 운전 경위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형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실제 형이 집행 되지 않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행위를 한 경우는 이전의 벌금형을 초과한 중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혈중 알콜농도와 대인, 대물적 사고 등의 경우에 따라 그 처벌이 다를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