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또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아서 지금 집행유예기간인데 또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렸다면 실형을 받나요? 실형을 피할수 있을까요? 두번 다 음주 단속에 걸린겁니다 물적 인적 피해는 한번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고, 두번째 단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실형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혈중알콜농도나 운전 경위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형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실제 형이 집행 되지 않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행위를 한 경우는 이전의 벌금형을 초과한 중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혈중 알콜농도와 대인, 대물적 사고 등의 경우에 따라 그 처벌이 다를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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