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고, 두번째 단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실형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