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부유한노린재70
부유한노린재7021.04.18

군인들은 주식이나 코인투자을 해도되나요?

군인들은 주식이나 코인투자 혹은 코인채굴같은 걸 해도되나요? 군인은 영리행위를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요즘 다들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 복무 규정상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투자 행위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 등의 투자를 한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굴 업무 등을 업으로 삼는 경우에는 복무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것 까지 금지가 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복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