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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천산갑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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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소득 건강보험료 인상 기준 금액이 어떤가요?

겸업금지 직장인인데 외국인도시민박업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1) 이때, 일정 소득 이상이하면 건보료 상승이 되지 않아 겸업금지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던데, 건보료가 추가 상승한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 외국인도시민박업 개인사업자를 낼때, 직장인인 제 명의가 아닌 엄마 명의를 쓸 경우가 나은지 궁금한데요.

엄마는 실제 수익이 나는 법인의 대표로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으니 보험료 부과가 더 될까요??

연 사업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 상승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라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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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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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의 명목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어머님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에서 근로자로서 부담하는 직장 국민

    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민박업ㅇ르 본인 명의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어머니 명의로

    하는 것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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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추가 고지 됩니다.

    2. 두분 중 소득이 적은 자가 등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600만원은 예전 기준이고 근로소득 이외에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추가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