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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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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공모전 상금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을 특정 부서대상으로 했습니다.

5만원 이상 수상하는 직원이 3명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서 기타소득 필요경비 없이 22%(지방세 포함) 제하고 지급하려합니다.

1. 이때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나 지급수수료 같은 계정으로 처리해도되나요?

2. 직원들한테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 없으면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 종결하고 따로 세금신고 안해도 된다고 안내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다른 기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관계 없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