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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장난기있는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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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시상금 기타소득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사내 행사로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직원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이 우수자로 선정되어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직원의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잡고, 협력업체 시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① 사내 행사 및 이벤트로 진행한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 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② 시상금이 1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최저한에도 해당하지 않아 22%를 원천징수 하면 되는 것일까요? 시상금이 5만원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죠?

④ 기타소득의 경우 이후 해당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되고, 원천세 납부로 의무가 종결되었으니 신고 안해도 될까요? (기타소득의 연간합계액 300만원 이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시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