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을수있는방법 없나요?
남편이 가정에서 재물손괴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제 임시조치후 3달째 떨어져살고있고
아이가 둘 이있는데 몇달째 생활비는 한푼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전화를 거는데
쓸데없는 논쟁만하게되는게 괴로워서
제가 안받습니다.
부모로써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고 자신만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만 하는 남편에게 법 제도나 공 권력의
도움으로라도 깨닳을수있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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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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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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