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양육비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에게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해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