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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7

이혼한 남편 아이들 양육비를 안주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 남편과 이혼 3년 째 입니다. 2년 전까지는 아이들 양육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연락도 없고 양육비도 입금을 안하네요. 이럴때는 어디에 무슨죄목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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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양육비 강제이행명령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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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양육비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에게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해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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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시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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