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므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2024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2025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과세기간이 달라진 경우 과세기간별로 각각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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