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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아
코레아24.04.22

세금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것 있습니다.

제가 이번년도 3월에 사업자를 만들었는데요,

작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또 현재 사업자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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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이전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자번호 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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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므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2024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2025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과세기간이 달라진 경우 과세기간별로 각각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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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현재 사업장을 올해부터 수익이 발생하므로 내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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