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이 약 10만원정도 잡혔는데 이거를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하는게 올해 5~6월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종합소득세 안내문 상에서 ARS로 전화해서 신고 하셔라 라고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이 얼마 안되셔서요) 혹시 모르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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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타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미미허여 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허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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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으므로 세금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