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을 카드로 받아서 결제를 하려니 수수료 나온다고 눈치를 주는데 재난 지원금을 결제하는 카드에서도 수수료 떼나요?
아래에 신문 기사가 났어요.
평소에 쓰던 카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것이 목적이니 당연한 것이지요.
상인들은 울상이지만 재난 지원금이 아닌 일반 제품을 판매할땐 아무소리 없었는데
왜 유독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말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저도 얼마전에 신발사러 갔는데 현찰로 사면 가격을 빼주겠다고 하는것을 보면서
아예 카드 결제할것을 예상하여 가격을 올린듯 해서 기분이 상했네요...
상인들이 카드 안받으려하는 이유는 매출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에요
.............................................................................................................................
재난지원금 결제에 대해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떼가는 데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급한 돈이 내 계좌로 곧바로 들어오는데 카드사들이 별 역할도 없이 돈을 떼간다는 불만이다. 일부 상인들은 수수료 부담을 고객에게 넘기기 위해 카드 결제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까지 1426만 가구에 8조9122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4월부터 지급된 지역별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더 많은 금액이 사용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연매출 3억원 이하 업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카드결제 하면 0.8% 가량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상인들은 재난지원금을 국가가 제공하는데 왜 카드사가 수수료 이익을 챙기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상에는 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고 하니 카드라 3%를 더 내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은 현금가보다 10%를 더 받는다고 한다”는 등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나중에 입금을 받아야하는 일반카드 사용에는 가맹점 수수료 지급할 수 있지만, 먼저 지급된 재난지원금 사용에 수수료 내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차라리 제로페이처럼 운영하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50대 신모 씨는 “재난지원금 수수료 받는 것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그렇다고 카드를 꺼리면 무작정 신고 한다고 하니 8월까지 영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7일 기준 지역화폐 차별 사례 15건이 적발됐다.
박자연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부가세를 왜 고객들에게 받나요? 부가세는 질문자님이 책정한 가격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시는 거죠.
그건 고객들이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를하든 현금으로 하든 뭘로 하든 내는건 질문자님의 몫이지 손님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뉴스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가격 책정을 할 때 세금+카드수수료+마진 생각해서 도매가를 책정하셔야죠.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로 결제해서 부가세를 받는다 안받는다를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도 장사를 하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시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참고해보시구요. 채택 부탁 드려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체크카드 신청 및 사용처 꿀팁 모음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체크카드 신청 및 사용처 꿀팁 모음
▼놓치지 마세요! 전국민 누구나!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우리집 지원금은 얼마?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주소)
재난지원금 먼저 나눠준 일부 지자체에선 일부 상인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사들이 막대한 수수료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도에선 카드 결제에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최고 10%의 웃돈을 요구하는 점포 15곳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사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에 불과합니다.
또, 부가세는 카드나 현금이나 똑같이 10%입니다. 결국, 카드 결제 차별은 매출을 숨겨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카드를 안 받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mn.kbs.co.kr/news/view.do?ncd=444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