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는 이혼 하시고 법적인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없는 이부언니 1명있습니다)
상속자는 단독상속으로 본인 1명 뿐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셨다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으로 유일한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어머니와 이혼했고, 자녀인 질문자님만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질문자님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