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유능한파리215
유능한파리21523.04.06

부모님 이혼 후 상속자는 1명 맞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는 이혼 하시고 법적인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없는 이부언니 1명있습니다)

상속자는 단독상속으로 본인 1명 뿐인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셨다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으로 유일한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어머니와 이혼했고, 자녀인 질문자님만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질문자님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