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결제를 안 마친 한 그룹을 대신하여 다른 그룹들이 내지 않은 것 만큼 결제를 공동분담해서 결제를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참가기관의 미결제채무를 다른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하여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이 방안은 특정기관의 연쇄적 결제불이행이 다른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이 제도 덕분에 보다 신중하게 상대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