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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22.07.14

신고대리 부가세,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이번에 21년도12월31일자 종이매출세금계산서를 지금시점에 찾아 매출누락이되어 수정신고를해야합니다 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대리일경우 수정신고 수수료도 따로 받으시는건가요?? 부가세, 종합소득세둘다 수정신고를 해야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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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수정신고가 어떤 부분에서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혹은 최초 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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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4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하반기 매출이 누락 되었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데, 매출 누락을 반영하여 작성된 신고서 및 첨부 서류에,

    매출 누락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금액 옆에 전부다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매출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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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할 경우, 시간과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청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내역에 일부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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