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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희망을주는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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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빌라 부모님께 명의 이전시 비용

면적 59.56m2 18평 빌라 (공시가 7천) 명의를 어머니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이전을 해야 하는지, 이전시 발생하는 총 비용(대략적인 금액이라도), 필요한 서류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전에 검색하다가 부모님 연세가 있으시면 증여세?? 같은게 적어진다는 글을 봤었는데

그런게 있다면 몇 세 이상일 경우 가능한건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가 증여가액이 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할수있지만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경정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나이에 따른 증여세 절감항목은 별도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시가를 7천만원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약 200만원, 취득세는 약 280만원입니다.

    2. 증여계약서 작성 후 등기이전, 증여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등기 및 계약서는 법무사,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며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