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러나 인원 부족이더라도 이에 대해서 연차를 무기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노동청에 민원 진정 등을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