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차를 무기한 쓰지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있나요?
업무 특성상 주중에 꼭 쉬어 주어야 함에도 작년에 지나친 인원감축으로 인해 인원 부족으로 남아있는 저희의 연차를 무기한으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계속 이어질 경우 대응할 무언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러나 인원 부족이더라도 이에 대해서 연차를 무기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노동청에 민원 진정 등을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거부했다면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요청하시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