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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쌍봉낙타113
자유로운쌍봉낙타11322.12.07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이번년도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거 같아서 관리부에 문의를 하니 연차수당을 줄수없다며 무조건 다 사용하라고 합니다. 일이 바빠서 사용못하는건데 혹시 연차수당을 요청하는것이 법에 위반되는건가요?

만약 사측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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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촉진을 유효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실시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년도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거 같아서 관리부에 문의를 하니 연차수당을 줄수없다며 무조건 다 사용하라고 합니다. 일이 바빠서 사용못하는건데 혹시 연차수당을 요청하는것이 법에 위반되는건가요?

    만약 사측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이 바빠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줄 수 없으니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라고 전달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는 여전히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여전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에 쓰지 못한 연차는 다음해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은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등으로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다면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없으니, 법률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