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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린린이 아빠
린린이 아빠

상속세 /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부지께서 몇달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헌데 돌아 가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돈을 찾아서 막내 딸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도장은 아부지 도장을 쓰시고 1억2천이라는 금액을 분할 입금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있다 돌아 가셨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10억으로 알고 있어. 재산이 10억이 되지 않아 배우자이신 어머니께서 상속을 다 받습니다.

그럼 상속세 정리할때 세무조사 시 위에 알려드린부분이 문제가 될듯한데요..

헌데 통장과 도장은 어머니께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그냥 어머니 통장을 만들어 다시 전액 금액 시켜 드리는게 맞을 까요? 괜히 그렇게 했다. 세무조사시 문제가 생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부지 집정리 장례등 돌아가시고 돈 들어 갈때가 많아 그 돈을 써야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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