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개인이 음악을 듣는 건 괜찮지만 카페처럼 공중에게 송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공연권에 해다되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다른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음악 종류와 매장 크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50제곱미터 미만은 월 4,000원 정도 100제곱미터 이상 대형 매장은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프리 음악 사용하거나 BGM 전용 유료 서비스 가입한 경우 별도 금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음악을 카페에서 틀 때는 개인적 감상용과 상업적 이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개인집에서 듣는 것은 뮤료지만, 카페처럼 영리목적으로 공개 재생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유튜브는 상업적 재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카페에서는 자작권료를 내는 스트리밍 서비스나 유료 상업용 음원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