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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카페나 사람들이 오는 장사하는 매장에서 노래를틀때
스트리밍 사이트에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노래를 트는데도 별도로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카페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스트리밍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카페에서 음악을 틀기위해선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며, 이에대하여는 카페의 크기에따라서 음저협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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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에 지불하는 비용이 매장내 사용범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정 멉종 일정규모 이상 매장내에서 음원을 트는 경우 소정 이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