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 잘못된 정보유포로 인한 피해발생시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찾은내용인데

“2009년 4chan에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 (왁스, 동전, 소금, 베이킹 소다, 암모니아, 표백제 같은것...)을 잘 섞어서 예쁜 홈메이드 크리스탈을 만들 수 있다며 방법을 알려주는 스레가 올라옴

하지만 그 방법의 실상은 염소 가스를 만드는 레시피였고,... 염소가스를 흡입하게 되면 폐가 녹아서 엄청난 고통과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됨 즉 누구 골로 가게 하려는 엄청난 악질 행위였음

실제로 누가 따라했다가 병원에 실려가고 며칠 후 간신히 정말 죽다 살았다며 분노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음”

이렇게 집에서 크리스탈을 만드는 배합법인척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실상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염소가스 발생 배합법일경우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에 유해한 화학물질 배합법을 허위로 유포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국내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언급한 사례처럼 살상 능력이 있는 제조법을 공유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의 교사 내지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살인미수 등 중범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므로,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