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이 미뤄져서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신고 가능한가요?
지자체 상의 문제로 저의 직장에 보조금 지급이 미뤄져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 직장은 일반 회사 같은 사기업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라 보조금에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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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조금 미지급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면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보조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보조금 지체의 원인이 지자체에 있어 사용자에 대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보조금과 별개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올바르게
지게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공기관이라고 하여 이를 별개로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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