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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원에 불만을 가지고 관공서에서 술을 마신 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민원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가지고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며, 행동에 따라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 내지 기타 폭행, 업무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