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한 주민이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들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해당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치면 어떤 법적이 책임이 생기는지, 아니면 민원 항의 차원으로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항의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범법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할 수 있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폭행죄,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