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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까마귀293
진실한까마귀29319.07.07

법령에서 "위 사업"에 관련되는 이라고 표현시 적용범위는?

1.전력자원 개발

  1.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2. 위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위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4. 위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의 투자, 출연

  5. 위 사업에 딸린 사업

이라고 했을 때

3번의 위 사업이 의미하는건 2번만인지

4번의 위 사업이 의미하는건 3번만인지, 아님 2번,3번을 총괄하는 것인지

6번의 위 사업이 의미하는건 5번만인지 아님 이전까지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인지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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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시를 주신 법은 "한국전력공사법"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따라서 누적적으로 분면하게 몇호부터 몇호까지의 사업인지 명확히 하고 있고, 저렇게 하는 것이 법조문의 구조 및 체계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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