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26조제1항각호가 공공개발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사업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규정인가요?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5. 제59조제1항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6. 제113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7. 해당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8.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 조항이 공공재개발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규정인가요?
2. 공공재개발시행자와 조합의 공동사업시
공공시행자 지정요건 조합원 2분의1 이상에서
조합설립인가의 과정을 거쳐야 조합원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혹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조합원요건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정법제26조제1항각호는 공공개발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특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단독시행은 소유자 3분의2이고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 공동사업시행시 조합원 2분의1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을 진행하려면 조합설립인가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조합원요건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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