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에 우편송달이 가능한 국내의 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으로 송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송달영수인의 신고는 임의적이며, 송달받을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송달서류를 수령할 대리권만을 갖는 개별적인 임의대리인입니다. (민사소송법 184조).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867쪽 참조]
그런 점에서 송달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송달 영수인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