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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칼새237
빠른칼새23720.05.28

교통사고 시 이런 대처는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소재 IT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들어 운전면허를 따야겠다는 생각에 직장과 가까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당일 오전에 마지막 도로주행 수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강 후 원내 셔틀버스로 직장으로 복귀하려던 중, 제가 탑승중이던 차량이 원내 다른 셔틀버스와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접촉사고가 난 즉시 기사님은 내려서 앞차량 기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신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하시어 탑승중이던 저와 같은 회사 과장님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운행을 하셨습니다. 이때문에 화가 나신 과장님께서는 차량에서 내리기 전, 기사님께 "너무하신 것 아니냐", "괜찮냐는 말이나 사과부터 해야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을 기사님께 전하셨고 기사님은 이에 "생각을 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얼버무리듯 말씀만 하신 후 저희를 하차시켜주시고 가셨습니다. 이때문에 저와 과장님은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껴 과장님의 남편분께서 학원에 전화를 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떡하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자 학원 측에서는 "예, 예, 기사님 개인차량이니까 기사님이랑 연락하세요~"라는 말이 되돌아왔습니다. 이후 기사님과 전화를 해본 결과, 학원 측에서 들어준 보험이 없으며, 개인 보험밖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기사님은 "10만원 정도를 드릴 수 있으니 한번만 넘어가달라.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사님과의 이야기를 마친 후 학원 측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뭐 어떤 처리를 원하시는데요? 영상 보니까 크게 박지도 않았구만" 이라는 등 비아냥거리는 말투로만 일관하였습니다. 그렇게 당일 오후 7시경이 되었을 때 과장님과 저에게 문자로 사고접수가 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이 사고접수 처리는 기사님 개인 보험으로 처리가 접수된 것 같아 보이나 사실 확인은 아직 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하는, 또 차량은 학원차량인데 개인보험만 들어있다는 점에 대해서 해당 학원에 어떠한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고, 또 저와 과장님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진료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학원 차량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원 차량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운전자와 학원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위 경우 처럼 학원 차량의 보험이 아닌 운전자의 개인 소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시 보험 사기에 해당하여 이를 알고 보험금등을 받을 경우 환수 당하는 등 보험 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자동차에 책임 보험은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책임 보험으로 사고 접수가 진행되어야 하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합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