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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거북이233
건장한거북이23321.04.30

회사 셔틀버스를 타다가 뒤에서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가 고용한 정차하고있는 셔틀버스를 타다가 뒤에서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엑셀을 밟아서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카드를 찍고 좌석으로 가다가 차 충돌로 인해 넘어져서 불행 중 다행으로 팔꿈치로 바닥을 박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며 신경쪽에 문제가 있는것같은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을 가입하지않아 종합보험이 없는상태이며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 보험사 쪽에서는
가해자쪽에서 책임보험밖에 없어서 받을수있는 보험금에 한도가 있고 출근중 사고가 일어났으니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회사쪽에서는 버스 보험사에서 해결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저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보험사가 아닌 회사와 버스쪽 보험사를 믿고 기다려야하는지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것인지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다니면 다른 조취를 취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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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를 요청하시고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산재 신청)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책임 보험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추가 보상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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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출근 중에 부상을 입은 점에서 산재보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 볼 여지가 높고 실제 인정된 사례가 있어 회사에서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신청을 고려하실 수도 있고 관련 보험자 및 손해배상 청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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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외)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78조등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산재보험을 통해 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근버스를 이용한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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