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외)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78조등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산재보험을 통해 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근버스를 이용한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