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현재 예비 신부 명의로 반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집에서 살고 있고요.
현재 예비 신부 명의로 중기청대출 1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집의 계약 만료 시점이 결혼식과 비슷한 24년 3월 초라서 조금 빠른 2월 말에 미리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이때 2월 말에 입주할 새 전셋집을 계약할 때 제 명의(신랑)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비 신부 명의로 중기청전세대출이 있어서 어려울까요?
만약 안 된다면 예비 신부 명의로 새 집을 계약하고, 기존의 중기청대출을 신혼부부대출로 전환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