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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상괭이214
색다른상괭이21423.12.01

예비 신부 명의로 중기청 대출 중인데, 예비 신랑이 신혼부부전세대출을 1달 정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 3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현재 예비 신부 명의로 반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집에서 살고 있고요.

현재 예비 신부 명의로 중기청대출 1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집의 계약 만료 시점이 결혼식과 비슷한 24년 3월 초라서 조금 빠른 2월 말에 미리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이때 2월 말에 입주할 새 전셋집을 계약할 때 제 명의(신랑)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비 신부 명의로 중기청전세대출이 있어서 어려울까요?

만약 안 된다면 예비 신부 명의로 새 집을 계약하고, 기존의 중기청대출을 신혼부부대출로 전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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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날자에 맞게 미리 빼시면 되고

    신부집을 빼면 중기청대출은 갚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신랑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전세집을 얻고 그날자에 맞게 지금살고 있는집을 빼시면됩니다

    대출에 관해서는 대출상담사와 자세히 상담하셔서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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