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 건설현장에 대하여 주말 휴무 대신 평일 휴무로 지정시 주말 근무가 진행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당사는 주5일 일하고 토, 일을 쉬는 건설업체이나, 당사가 수행하는 특정 공사현장의 경우 현장특성상 평일 공사 수행이 곤란하여 주중 2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공사를 쉬고, 주말 2일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1. 특정 건설현장에 대해서만 휴무일을 달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이와 같이 지정시 주말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지?
3. (가능하다면)구체적인 휴무일 지정방법은 무엇인지?
ex. 특정 현장에 근로하는 개별 근로자들과 평일 중 2일에 대하여 휴무일/주휴일로 하기로 하는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현장에 대하여 휴무일을 지정하는 별도 방법이 있는 것인지?
4. 당사와 계약하여 해당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효력(주말 근무시에도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인정)을 발생시키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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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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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매번 바뀌면서 공휴일을 피하기 위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경계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입니다.
계약에서 주중 2일 휴무일 및 주휴일 명기하고 스케쥴근무표에 확인절차 필요합니다.
협력업체는 알아서 조율하게 해야할 것이며, 귀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하여 지휘감독하는 경우
불법 파견 문제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