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주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3.3%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세: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하여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미이행: 사업주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항
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