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세무사님에게
증여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PDF 파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세무사가 증여세 신고를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
이후에 그 내용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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