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12년에 실제로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가 불가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 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 작성하여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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