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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10.19

증여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홈텍스 셀프 신고시에

2012년에 증여받은거 기한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현금 증여)

홈텍스 셀프 신고 전산상에 2014년도가 마지막꺼라

2012년도꺼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세무서 직접 가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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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12년에 실제로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가 불가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 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 작성하여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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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상에 연도 표시가 14년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서면작성하여

    세무서 접수나 우편신고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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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홈택스에서 신고가 안될 경우, 세무서에 직접 서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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