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홈텍스 셀프 신고시에
2012년에 증여받은거 기한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현금 증여)
홈텍스 셀프 신고 전산상에 2014년도가 마지막꺼라
2012년도꺼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세무서 직접 가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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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12년에 실제로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가 불가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 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 작성하여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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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상에 연도 표시가 14년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서면작성하여
세무서 접수나 우편신고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홈택스에서 신고가 안될 경우, 세무서에 직접 서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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