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꾸준한딱새188
채택률 높음
민간인 임대사업자 종료 후 재계약시 방어방법
현재 오피스텔 1년 계약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민간인 임대사업자 종료 시점이여서
시세 반영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얘기로는 시세 반영해서 올리기 위해서
제가 갱신권을 사용시 실거주 한다고 해서 갱신권 거부 할 거란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1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1년 계약했지만 2년 거주 보장
받는다고 하는데 이 때 상승 비율도 5% 인상 요구 할
수 있나요?
2 제가 방어 할 수 있는 다른 방어권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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