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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 좀 들려고 합니다.

월급이랑 연차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월급은 지금까지 조금 많은 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연차 다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솔직하게 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내용이 무슨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월급은 그회사에서 한달일했으면 월급을 받게 되구요.지정돈날짜에 받을수있습니다.연차는 1년을 근속하면 년 15개를 받을수있구요.2년마다 연차수는 한개씩 올라갑니다.

  • 월급은 지금까지 조금 많다는 것인지 아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월급은 보통 기본급과 야근이나 주말 근무에 따른 수당 등 전부 합쳐 총급여 책정하는데 보통 세전으로 불리며 실제 월급 수령은 소득세와 4대보험 등 세금 지불하고 지금합니다. 그래서 세전에 비해 약 10~20% 적게 들어오는게 일반적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근로자 기본권에 해당하는데 1년 미만 근무자는 한 달 개근하면 1개 발생하고 일년에 최대 11개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하면 기본 15개 지급해주며 3년 이상 근무하면 1년에 한개씩 추가되고 이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해서 최대 25개까지는 지급 보상 받습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남으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연차사용 계획서 주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 연차 소진 못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합니다.

  • 월급에서 한달동안 일해서 받는 돈을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급, 싣대, 시간 외 수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같은 것이 제외되고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기본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월급 및 연차 관련 핵심 안내

    ​안녕하세요! 월급과 연차 규정이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테니 참고해 보세요.

    ​1. 월급 산정의 기본

    ​월급은 단순히 정해진 금액 외에도 소정근로시간과 각종 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확인: 매년 정해지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수당: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밤 10시 이후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보통 시급의 1.5배가 적용됩니다.

    ​공제 항목: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 규정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연차 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은 연봉제 또는 시급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돈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연차는 회사에 근무를 1년 했을때 발생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