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2023년 최저월급액은 2,010,580원입니다. 회사에서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추가수당으로 하는 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회사에 문의하지 않는 이상은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일정 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채용공고 내용만으로는 수당이 포함된 임금인지 수당은 별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회사에 물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해봐야 겠지만 월급 250만원이 기본급이라면 연장이나 당직 등 다른 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채용공고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 입사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당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것인지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으로는 알 수 없고
실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직 등 각종 수당을 기본급 등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임금을 높일 수 있고 통상임금이 증가한다면 시간 외 수당도 늘어나므로 임금 총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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