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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급히 여쭈어 봅니다.
월급 250만원이라는데,
주40시간 이상 근무에, 당직 등 이런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수당을 요구하는 게
맞을까요?
면접 보기 전 제대로 알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2023년 최저월급액은 2,010,580원입니다. 회사에서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추가수당으로 하는 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회사에 문의하지 않는 이상은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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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일정 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채용공고 내용만으로는 수당이 포함된 임금인지 수당은 별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회사에 물어보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해봐야 겠지만 월급 250만원이 기본급이라면 연장이나 당직 등 다른 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채용공고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 입사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당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것인지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으로는 알 수 없고
실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직 등 각종 수당을 기본급 등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임금을 높일 수 있고 통상임금이 증가한다면 시간 외 수당도 늘어나므로 임금 총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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