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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파파
스마트파파22.11.11

퇴사후 미납된 퇴직연금(DC형)있을 경우 기지급된 퇴직금 먼저 개인통장으로 지급 받을수 있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고

현재 퇴사한 상태이나 2018년도분 퇴직연금 부터 현재까지 금액이 미납된 상황입니다. 2018년 이전 퇴직연금은 개인계좌에 납입되어 운영중입니딘.

이경우 미납된 퇴직연금을 제외한 기납입된 퇴직연금만 먼저 정산받아 수령가능한지요?

아니면 미납된 금액이 모두 입금되어야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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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에 지연이자와 함께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납입되어 있는 부분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향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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